"나눌 게 빚 뿐인 부부도 재산분할 가능"

"나눌 게 빚 뿐인 부부도 재산분할 가능"

2013.06.20.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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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할 빚이 순 재산보다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빚도 양측이 갚도록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빚이 순 재산보다 많을 때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39살 오 모 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대출금 3억 원도 나눠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혼은 하되 빚은 나눌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1년 결혼한 오 씨는 정당 지역위원장까지 지낸 남편의 선거자금은 물론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전담하며 빚을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남편의 외도와 계속된 뒷바라지에 지쳐 이혼과 함께 3억여 원의 빚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남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도, 기존 판례를 근거로 빚은 나눌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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