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면승부] "노숙인 지원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지원 중단?" [YTN FM]

[뉴스! 정면승부] "노숙인 지원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지원 중단?" [YTN FM]

2013.06.04.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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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지원 중단?"-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보호팀 심상오 팀장,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3년 6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상우

"노숙인 지원법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지원 중단? 노숙인 의료 지원 실태와 문제점"-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보호팀 심상오 팀장,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정면 인터뷰 2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보호팀 심상오 팀장,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앵커:
뉴스 정면승부 2라운드 두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난 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 우리 사회의 현안 중 하나죠. 이 노숙인들에 대한 당국의 의료비 지원 가운데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비급여 부분을 서울시가 중단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숙인 인권단체 차례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심상오 자활지원과 자활보호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보호팀 심상오 팀장(이하 심상오):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자활 지원과 자활보호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노숙인 문제가 팀장님 관련 업무인가보죠?

심상오:
예.

앵커:
주로 자활보호라면 어떤 것을 뜻하나요?

심상오:
예. 저희 자활 지원과 자활보호팀의 주요 업무는 쪽방촌이라고 하는 주거취약 계층의 지원과 그 다음에 이들, 노숙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그 다음에 의료지원 관련 업무를 저희들이담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숙인에 대한 일자, 의료지원 말씀해주셨는데 이달부터 노숙인에 대한 비급여 부분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 왜 중단하는지요?

심상오:
저희들이 중단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단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7일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간의 유효기간을 거쳐서 2012년 6월 8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입법에 관련되어서 의료급여법이 개정이 되어서 노숙인들도 의료급여 1종으로 부여하게 되어서 국민건강보험 체제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시설에 있는 부랑인시설 수급자라든지 행려환자 등은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급여항목은 일단 전액 면제가 되고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법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심상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면 서울시에서는 의료급여에 편입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의 거리 노숙인이고 일부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나름대로 노동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 서울시 의료보호 지침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 지침에 보면 입원시의 식대라든지 응급 상황시의 치료비라든지 기타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노숙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것들인데 노숙인 인권단체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상오:
아뇨, 노숙인 단체에서 건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방금 특히 말씀드린대로 노숙인 등에 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에 시행되어서 1년이 경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숙인 급여 1종에서 제외되는 그야말로 거리노숙인이라든지 시설 생활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침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도 급여항목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서울시가 기존에 하던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치 서울시가 지금까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앵커:
이전에는 지침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었다.

심상오:
그렇죠. 왜냐면 노숙인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법이 없었기 대문데 전부 다 의료 자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어요. 그래서 노숙인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숙인 법 제정에 따라서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서 일부는 의료급여에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그 의료급여 편입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전부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숙인에 대한 의료 지원 문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이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심상오:
저희들은 변함없이, 특히 의료 사각지대의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건강이 가장 소중학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콜중독이라든지, 멘탈,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하고 이 분들이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공공병원에서 기존에 시행하던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서울시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 팀장님. 법에 따른 서울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심상오:
예. 단지 지침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오:
예, 감사합니다.

앵커: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활보호팀 심상오 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전화 연결해서 서울시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이하 이동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서울시의 이야기 들으셨죠?

이동현:
네.

앵커:
과거나 지금이나 별 바뀐 게 없다, 지침만 만든 것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동현:
예. 저도 방금 방송을 들었는데요. 만약 과거에 활자화되지 않았던 부분을 활자화시킨 거다, 새로운 지침을 만든 거라고 하면 내용이 동일해야 되겠죠. 상당히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시는 결정권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진료를 하는 시설과 진료를 실행하는 공공병원은 지침에 따라 일을 합니다. 지침은 변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 담당자의 말처럼 실무행정이 될까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예를 들면, 노숙인 진료의 경우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를 한 후에 비용을 병원은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비급여의 경우 지침에 따라서 본인부담 원칙이 지침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지불을 거부해도 병원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 비급여 처방은 구조적으로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노숙환자에 대한 비급여 본인부담의 원칙에 대한 지탄 여론이 있으니 의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이런 완충지대를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서울시 입장이 진심이라면 비급여 본인 부담의 원칙을 철회하는 것을 지침 상 명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서울시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에 관련단체에 다 설명했고 또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이동현: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호명한 단체들은 사실 단체라기보다는 노숙인 복지시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을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같은 단체는 부르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소식을 듣고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숙인 시설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울시가 답변한 것은 그냥 판단해서 재량껏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입장에서 그 재량권을 어떻게 발동하겠습니까? 지침, 활자화된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할 뿐이고 그것은 병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울시 입장에 포괄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이 있으면 그것을 지침으로 명시를 해서 지침에 따라서 실무행정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맞다는 거죠.

앵커:
그 지침, 지침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이동현:
크게 두가지 점이 있는데요. 우선 앞서 언급이 많이 된 비급여 부분입니다. 비급여로 인해서 서울시 지침이 소극진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병원입장에서 비급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노숙인 환자 입장에서도 비용발생이 두려워서 급여 진료만을 요청하거나 아예 진료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사각지대를 확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수정안은 한달 이상의 노숙기간을 증명하고 소득과 재산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을 꺼리는 많은 거리 노숙인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기록이 없어 소위 얘기하는 무자료 노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기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지 수집이나 종교단체의 구제금에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한데요. 이들은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죠. 또 주민등록 말소자나 무호적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수정안은 쪽방주민에 대해서 쪽방과 노숙을 반복해서 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쪽방주민은 이제 그러면 쪽방생활하지 말고 노숙을 해야겠다고 자조섞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앞서 서울시에서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동현:
예. 저도 들었습니다.

앵커:
이게 정말 그렇다면 지침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이동현:
지침에 명시된 비급여 허용항목은 정확히 응급상황 시, 그리고 입원 시 식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팀장님께서는 그 외의 것도 의사가 필요하다면 인정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침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실제 그렇다.

이동현:
당연히 지침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팀장님은 좀 있으면 정년이 되시는데요, 그 말을 믿고 일하지는 않죠. 어디나 문서를 보고 지침을 보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결국 말에 대한 유권 해석만 갖고는 의료기관이 담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지분하는 것이고 자치구에서 적정성 심사를 거칩니다. 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팀장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행정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앵커:
앞서 의료 사각지대가 오히려 확장될 것이다, 또 이런 관련 서류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지침의 미비로 인해서 결국 탁상공론에 가깝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인가요?

이동현: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작년 노숙인 의료 예산이 6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5억으로 16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환자수를 줄이고 진료행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예산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노숙인은 아직 이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재산을 조회하고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올해는 한번 예비적으로 한번 시행해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얼토당토않죠. 시스템을 갖춰놓고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앵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동현: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리고 지금 바뀌는 방식은 분명히 의료 축소와 사각지대 확장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 동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서울시는 계속 의료급여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만 노숙인법이 생기게 된 것은 하향 평준화시키자는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서울시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기존만큼 하고 그러나 복지부의 의료급여 사업이 그에 미달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을 잘해서 복지부의 의료급여를 개선시키는데 그런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노숙인들이 대부분 노숙인 의료급여 1종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동현:
그건 절반의 진실인데요. 지금 다른 얘기가 워낙 각론이라 복지부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를 좀 간단히 설명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중 3개월 이상 노숙이 증명되어야 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이거나 6개월 이상 연체자, 소득인정에 100% 이하기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숙인 대상 월 42만원짜리 자활근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직장건보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참여해도 노숙인 의료 급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부의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의 선정 기준에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노숙인들이 취득하지 않는다기보다 선정기준 문제가 일면 있다는 것이고요. 한편 말씀하셨듯이 노숙인들은 지정병원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 1종 의료급여증이 있어도 병원을 못 가는, 그래서 무용지물인 경우죠,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오히려 반납을 한다고요?

이동현:
네, 대전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병원이 없으니까요. 증은 있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으니까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동현:
일단은 서울시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 많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전같은 공공병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이 있어서 노숙인 1종 의료급여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데요. 공공병원은 노숙인같은 빈곤계층뿐만 아니라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만큼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의 확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노숙인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노숙인들도 지정병원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보통 의료급여 환자와 동일하게 거주지역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네. 전국적으로 노숙인 관련 통계가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13000여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서울역에도 보면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문제, 계속해서 줄지는 않고 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의료와 연관해서 보면요.

이동현:
의료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라는 보건의료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99년부터 노숙인 사망통계를 냈는데요. 2003년 300명이 넘은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이 최근 통계인데 357명의 노숙인이 사망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 집단의 약 2배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인데요. 주로 손상중독외인성, 이런 질환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성질환자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런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접근권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플 때 빨리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이번 서울시의 의료보호 지침은 진료접근의 장벽을 굉장히 높게 쌓는 그런 정책, 다시 얘기해서 사망문제, 노숙인 건강권 침해 문제를 계속해서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시급한 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홈리스 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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