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제출 'NLL 대화록' 발췌본 열람

검찰, 국정원 제출 'NLL 대화록' 발췌본 열람

2013.01.23.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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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국정원이 지난달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열람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췌본이 국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자체 보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핵심이 대화록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이철우 의원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본걱적인 피고발인 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대화록 존재 여부와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 등을 고발했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 수석도 추가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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