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제청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제청

2013.01.17.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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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 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된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라는 헌법적 이익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8번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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