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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강 모 검사에 대해 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강 검사는 지난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추진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사실 조사 과정에서도 소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무상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제기한 함정수사와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강 검사는 지난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추진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사실 조사 과정에서도 소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무상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제기한 함정수사와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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