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사진 유포"...소환 통보

"검찰서 사진 유포"...소환 통보

2012.12.06. 오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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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검사와 검찰 수사관 20여 명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환을 통보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전산망인 '수사기록 조회시스템'엔 검찰과 경찰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열람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24명으로, 검사가 10명, 검찰 수사관이 14명입니다.

경찰관 2명도 피해 여성의 정보를 조회하긴 했지만, 사진을 보진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인터넷에 떠돈 여성 사진은 시스템에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시스템을 통해 사진을 열람한 사람 가운데 최초 유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시스템을 통해 특정인의 정보를 조회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 변호인은 인터넷에 사진이 퍼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10명과 검찰 수사관 14명에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리 검사' 수사 이후 불거졌던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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