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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53살 정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1년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저지른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정 씨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을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전남 일대를 돌며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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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53살 정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1년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저지른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정 씨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을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전남 일대를 돌며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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