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15년 복역 재일교포 무죄 확정

'간첩누명' 15년 복역 재일교포 무죄 확정

2012.10.0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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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5년 간 복역한 재일교포 60살 이헌치 씨가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5년 간 복역한 재일교포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재심절차에서의 증거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와 197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씨는 1981년 보안사에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수사'를 받은 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보안사가 고문과 협박으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으며, 이 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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