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4명 중 1명은 면식범

아동성폭행, 4명 중 1명은 면식범

2012.09.01. 오전 07: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4명 가운데 1명은 이웃 주민 등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 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과 혜진·예슬 양 살해사건 모두 이웃 주민이 범인이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불안해하는 주민들.

시신이 담긴 가방을 사갔던 이웃 남자에게 시선이 쏠립니다.

평범한 이웃이 범죄자였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이웃 사람'입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서는 이런 영화같은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분석했더니 4분의 1 가량인 23.4%가 친족이나 이웃 등 아는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특히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한 비율은 아동이 성인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타인이라도, 한 두차례 피해 아동을 만난 적이 있는 경우를 더하면, 면식범의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도 피의자나 피해자의 주거지가 40%를 넘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녹취:이웅혁, 경찰대 범죄심리학 교수]
"언제 부모가 없는지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서 접근합니다. 또 범행 이후에도 일정한 사후 처리에도 상당한 자신감과 연고감 때문에 아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쉽게 표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집 주변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아동 성범죄자는 경찰에 잡히기 이전에 사소한 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작은 범죄라도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