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35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35년 만에 '무죄'

2012.08.31.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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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 등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해 법원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63살 임 모 씨 등 4명이 청구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무효인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 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였다며 민주주의를 향한 피고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한국신학대 3학년이던 임 씨 등은 '유신헌법 철폐'등을 주장하는 선언문 등을 만들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2010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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