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차량 몰수' 현실성 있나?[한문철, 변호사]

음주운전 3회 '차량 몰수' 현실성 있나?[한문철, 변호사]

2012.07.15.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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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과,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차량몰수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 조치인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음주운전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에는 반대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차량 몰수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몰수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판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하지만, 경찰이 실제 차량 몰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데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차량 몰수 판결은 재판에서 '판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3]

그럼 또 의문이 드는 게, 어떤 판사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차량 몰수 판결을 내릴 수도, 또 다른 판사는 "사고는 나지 않았다, 차량 몰수는 너무하다"고 봐서 경찰의 차량 몰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겠군요?

[질문4]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 예를 들면 렌터카나 가족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을 때는 그 차량을 몰수 할 수 있을까요?

[질문5]

음주운전을 하면 이미 형사 입건이 돼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데 차량까지 몰수하면 '이중 처벌'이 아니냐,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자 등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겠는데요.

[질문6]

외국 사례는 좀 어떤가요?

미국의 경우에는 32개 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차량을 몰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7]

차량 몰수는 결국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일 텐데요.

형평성 문제를 떠나,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요?

[질문8]

이번 추진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경찰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대폭 높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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