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기밀누설 누명' 항소심도 무죄

'북한에 기밀누설 누명' 항소심도 무죄

2012.07.13. 오후 7: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고등법원은 북한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0년 가까이 복역한 고창표 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됐던 만큼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재일동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