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과외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제자 성추행 과외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2.06.23.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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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3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덧붙였습니다.

가정방문 수학교사였던 송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12차례에 걸쳐 강체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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