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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와 수원 청개구리 둥 57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멸종위기종을 기존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자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와 복원중인 따오기,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종들은 불법포획과 채취, 유통, 보관 등이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적인 분포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호랑이와 늑대, 황새, 미호종개 등 개체 수가 적거나 보전사업이 진행중인 189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다만,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 바다사자와 연간 백만 마리가 찾을 정도로 개체 수가 많은 가창오리 등 32종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이를 포함해 멸종위기종을 기존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자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와 복원중인 따오기,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종들은 불법포획과 채취, 유통, 보관 등이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적인 분포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호랑이와 늑대, 황새, 미호종개 등 개체 수가 적거나 보전사업이 진행중인 189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다만,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 바다사자와 연간 백만 마리가 찾을 정도로 개체 수가 많은 가창오리 등 32종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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