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약 재분류' 본격 착수

'감기약 슈퍼판매·약 재분류' 본격 착수

2011.07.01.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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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동안 관련 회의가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로 공전돼 시간을 끌어 왔는데 정부가 일단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약사법 개정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처럼 법 개정 필요없이 품목 허가사항 변경 만으로 이행이 가능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우선 시작할 예정입니다.

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이른바 자유판매약 조항이 신설되면 여기에 어떤 약들을 담아 슈퍼 판매 등을 확대할 것인지를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은 수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국 외 판매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을, 필요하다는 여덟 분의 의견을 포함해서 중앙약심위원회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저희 보건복지부는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약사회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 의약품 재분류 쪽에 맞춰 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격론만 오갈 뿐 전혀 타협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야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만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뷰: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이사]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의 논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식약청, 중앙약심연구원, 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정부가 의약품 슈퍼 판매와 재분류 작업 강행 추진을 결심한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제까지 시간만 끌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초에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각 이익단체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회의는 식약청에서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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