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공무원 채용 학력 제한은 차별"

"식품위생 공무원 채용 학력 제한은 차별"

2011.06.20.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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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위생 공무원 특별 채용에서 학력만 갖고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 임용자격 운영지침을 보면 학위나 자격증, 민간 경력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학력만으로 채용 직급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6살 박 모 씨는 식품위생 7급 채용 공고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올해부터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채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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