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단보도 사고로 다른 사람 다쳐도 처벌"

대법, "횡단보도 사고로 다른 사람 다쳐도 처벌"

2011.05.12.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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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로 치면서 횡단보도 밖에 있던 다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중 사고로 횡단보도 밖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 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이 있고, 횡단보도 밖의 다른 피해자도 이 사고로 다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바람에 보행자가 부축해가던 60대 노인을 넘어지게 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 대상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로 국한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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