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뚜껑 열어보니 니코틴이...전자담배 충전액 밀수입자 적발

세제 뚜껑 열어보니 니코틴이...전자담배 충전액 밀수입자 적발

2011.04.10.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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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전자담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충전액이나 금연보조제를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액상을 정상적으로 수입하려면 세금이 많이 붙고 허가 절차 역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가정집의 문을 열자, 다양한 색의 용액이 담긴 플라스틱 드럼통이 쌓여있습니다.

이 용액은 전자 담배에 넣는 흡연 욕구 저하제로, 담배수입상 김 모 씨가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입니다.

김 씨 등 5명이 몰래 들여온 금연보조제와 니코틴 농축액은 일반담배 7만 3,400포 분량, 시가로 14억 7,000만 원 어치입니다.

이들은 이 액상을 방향제나 세제 등으로 허위신고해서 들여왔습니다.

세관에 세제로 신고된 물품입니다.

보통 세제는 밀봉할 필요가 없지만 휘발성이 강한 니코틴 용액을 넣은 피의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밀봉해서 들여왔습니다.

또, 액상을 3kg씩 나눠 포장한 뒤 국제특급 우편으로 친인척 10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분산해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전자담배는 액상을 충전해 사용하는데, 니코틴 농축액을 넣는 것과 금연 보조제를 넣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금연보조제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수입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니코틴 농축액을 넣는 것은 고액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최근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 모 씨, 피의자]
(이거 한 통 팔면 얼마 남아요?)
"정식으로 수입하면 거의 없고요, 몰래 갖고 들여오면 조금 되지요, 반은 남지요."

지난해 7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충전액이 담배로 분류되면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 것도 밀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오두상, 인천공항세관 민생수사팀 반장]
"니코틴이 함유된 물품은 고액의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가 들어가고, 관세율도 40%나 되고 부가세 10%까지... 시중 판매 가격의 60~70%가 다 세금이거든요."

세관은 전자담배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유사한 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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