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110억 챙겨

강남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110억 챙겨

2011.03.28.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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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 강남의 유흥가 일대에서 무허가 자가용 영업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대포차'나 무등록 차량 등으로 영업을 하며 3년 만에 110여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여성이 유흥업소로 들어갑니다.

이 승용차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는 이른바 '콜 뛰기' 영업 차량입니다.

'콜 뛰기' 영업 조직은 팀장과 조장, 영업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승객이 차를 부르면 팀장이 손님을 나눠주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무전기와 휴대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영업활동을 벌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강북 지역까지 가는데 4만 원을 요구하는 등 택시 기본 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아 3년 동안 110여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기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인도로 뛰어 드는 등 난폭 운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홍 모 씨, 피의자]
"하나라도 더 하려면 더 빨리 달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콜뛰기' 영업을 하는 차량 가운데는 이른바 '대포차'나 렌터가 또는 무등록 차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경찰과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불법 '콜 뛰기' 영업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정하, 서울시청 교통과 주무관]
"사고를 내거나 사망 사고시 도주할 경우에 해당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과 서울시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여 당국의 허가 없이 '콜 뛰기' 영업을 해온 10개 조직 250여 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8살 박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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