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모든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2011.03.16.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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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잘 견디도록 하려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가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 방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서울시청 신청사.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인 6.3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진설계란, 쉽게 말해 사람의 부러진 팔다리에 철심을 박아 넣거나 붕대로 감싸 지지력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진설계 건물인 경우 이처럼 철골 주위에 압축력과 인장력이 장점인 철근을 일반 건축물보다 많이 촘촘히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강력한 지상 떨림에 의해 건물이 밀리지 않도록 1층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보다 두껍게 합니다.

내진설계를 하면 철근과 콘크리트 등 보강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건축비용은 저층 건물의 경우 평균 3∼5% 가량 증가합니다.

[인터뷰:박동순, 건설현장 내진설계 담당자]
"지진에 저항함으로써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로인해 인명피해를 5분의 1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모든 신축 건축물에 이런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내진 설계는 3층 이상 또는 천㎡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오세훈, 서울시장]
"내진설계 범위를 이번 기회에 더욱 넓혀서 재건축 등으로 신규 시공되는 건물은 규모와 무관하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꾸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는 신축 공공건축물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 설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3층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 비율은 25% 수준.

[인터뷰:박대해, 국회의원]
"지금 서울에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1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참극을 계기로 지금보다 비용이 좀 들긴 하더라도 내진 설계 의무화 또는 적어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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