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소년 노리는 '키스방'...광고물 집중단속

[인천] 청소년 노리는 '키스방'...광고물 집중단속

2011.03.10.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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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키스방'이라는 변종 퇴폐업소가 단속을 비웃으며 성업 중입니다.

키스방을 선전하는 광고물은 단속할 수 있지만 키스방의 영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깔리면 유흥가는 전단지 천국으로 변합니다.

대부분 야한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구가 적힌 퇴폐업소 광고물입니다.

인천의 한 유흥가 골목입니다.

대낮인데도 불과 50여 m를 걸어오는 동안 키스방 전단지 수십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까지도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

[인터뷰:청소년]
"일단 길거리에 많이 떨어져 있고 야한 사진도 많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많이 가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키스방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유해광고물 기준에 따라 전단지나 간판에 연락처가 적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방 영업 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침대와 샤워장까지 갖춰놓고 영업하고 있지만 키스방을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로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김현기, 인천시청 특별사법경찰과]
"키스방 자체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야 하고, 그리고 관계 기관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키스방을 신고라든가 허가업소로 만드는 것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미 인천 시내 키스방 5곳이 불법 전단지와 간판으로 적발됐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영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키스방 등 신종 퇴폐업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청소년 유해시설로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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