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비자 발급 심사 강화

법무부, 결혼비자 발급 심사 강화

2011.03.06.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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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비자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등 특정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결혼비자 발급 때 국제결혼을 해본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 능력,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자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국제결혼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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