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0만 명"...구글 본사 입건

"무려 60만 명"...구글 본사 입건

2011.01.13.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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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구글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대상이 무려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글 본사에 책임을 물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의 특수 카메라 차량.

인터넷 지도를 만들기 위해 거리 사진을 찍으며 5만 km 이상 돌아다녔지만 숨겨진 임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와이파이 같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돌아다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구글의 정보수집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렇게 메시지 내용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됩니다.

카메라 차량은 이메일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다 저장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기라면 모두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구글이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전달되는 정보 가운데 충분히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수집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모두 모아 저장하도록 수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최인석,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걸어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일곱 달 동안 구글이 모은 개인정보 대상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된 것으로 보고 삭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구글 미국 본사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구글 직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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