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011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011.01.01.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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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도 많습니다.

학교주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배로 강화되고 주차장과 대학 캠퍼스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 범칙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됩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스쿨존 내 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은 물론 신호 위반과 과속까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최고 두 배 인상됩니다.

경찰은 벌점도 두 배로 높여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터뷰:나성수,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보구역을 지나실때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서..."

또 그동안 주차장이나 대학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쳐도 따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바람에 휘고, 360도 회전에 형광 램프로 비추기까지.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번호판 조작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벌금에 머물던 것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조작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자까지 똑같이 처벌됩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80km까지 고속으로 내달릴 수 있어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높습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터널 안에서 헤드라이트 켜기가 의무화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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