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일제강점기시대에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에 대해, 친일행위는 인정되지만 취득한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해승의 손자 71살 이 모 씨가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국방헌금을 모아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손자 이 씨가 "이해승이 취득한 시가 200억 원대의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환수하려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해승은 '합병의 공'이 아닌 일제의 왕족 포섭 정책에 따라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가운데 최고인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는 등 친일활동을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이해승의 손자 71살 이 모 씨가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국방헌금을 모아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손자 이 씨가 "이해승이 취득한 시가 200억 원대의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환수하려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해승은 '합병의 공'이 아닌 일제의 왕족 포섭 정책에 따라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가운데 최고인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는 등 친일활동을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