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민 요구 때는 구청장도 감사"

[서울] 구로구, "구민 요구 때는 구청장도 감사"

2010.12.24. 오전 01: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 구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청장까지 포함한 구청의 모든 공무원과 사업에 대해 구민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합니다.

구로구 의회는 주민의 감사 청구를 받아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조직인 '구민감사 옴부즈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이달에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안에 따라 19살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를 요청하면 옴부즈맨 운영위원회가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