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흉내 UCC 저작권 침해 아니다"

"손담비 흉내 UCC 저작권 침해 아니다"

2010.10.15.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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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UCC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섯 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게시가 중단되는 조치를 당한 우 모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협회는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은 가수를 흉내내는 딸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것으로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협회는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물의 복제와 전송 중단을 요구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딸이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UCC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저작권협회는 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NHN에 삭제를 요청했고, NHN이 동영상을 내리자 우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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