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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식점들의 원조 싸움, 한마디로 맛의 비밀인데요.
이처럼 끊임없는 마찰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의 핵심 기술유출과 영업비밀을 전자지문을 활용해 편리하게 지켜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종 IT 제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입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허를 낼 경우 핵심기술이 공개돼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물론 각종 음식의 맛을 내는 소스 등에 대한 특허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핵심 기술유출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인터뷰:정도윤, 벤처기업 법무팀장]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영업비밀 증명을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실체 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과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누설 우려 없이 기술보호가 가능하고,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사실상 특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강창수, 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화전략팀]
"분쟁이 발생했을때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서비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4조 2,000여 억 원.
15%선인 2,200여 개 업체에서 평균 1.8회, 1건에 10억 2,0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술유출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도 지난 1999년 39건, 95명에서 2009년에는 292건, 807명으로 연평균 20%이상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95% 이상으로 영업비밀 침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본격 도입은 우리 나라 특허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김창룡, 특허청 차장]
"비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설 우려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없이 안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60건에 예방금액은 253조 원.
전자지문을 활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으로 특허강국의 면모를 더욱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음식점들의 원조 싸움, 한마디로 맛의 비밀인데요.
이처럼 끊임없는 마찰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의 핵심 기술유출과 영업비밀을 전자지문을 활용해 편리하게 지켜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종 IT 제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입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허를 낼 경우 핵심기술이 공개돼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물론 각종 음식의 맛을 내는 소스 등에 대한 특허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핵심 기술유출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인터뷰:정도윤, 벤처기업 법무팀장]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영업비밀 증명을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실체 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과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누설 우려 없이 기술보호가 가능하고,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사실상 특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강창수, 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화전략팀]
"분쟁이 발생했을때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서비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4조 2,000여 억 원.
15%선인 2,200여 개 업체에서 평균 1.8회, 1건에 10억 2,0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술유출 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도 지난 1999년 39건, 95명에서 2009년에는 292건, 807명으로 연평균 20%이상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95% 이상으로 영업비밀 침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본격 도입은 우리 나라 특허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김창룡, 특허청 차장]
"비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설 우려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없이 안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60건에 예방금액은 253조 원.
전자지문을 활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으로 특허강국의 면모를 더욱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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