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금지' 효력 상실 이후 첫 무죄 선고

'야간 집회 금지' 효력 상실 이후 첫 무죄 선고

2010.07.19.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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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집회를 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촛불시민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야간옥외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시한까지 입법을 하지 않아 효력이 사라졌다"며 "처벌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집회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 행위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한강로 일대에서 야간 집회를 열고 같은 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김 모 일경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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