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 토막 살해 승려 영장

유흥주점 여종업원 토막 살해 승려 영장

2010.05.30.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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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여수 모 사찰 승려 42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쯤 여수시 모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 45살 주 모 씨를 자신의 사찰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주 씨의 시신을 방에 방치했다가 같은 날 밤 토막낸 뒤 사찰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이번 사건 이외에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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