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ID 구입해 게임 접속...첫 입건

남의 ID 구입해 게임 접속...첫 입건

2010.05.28.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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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온라인 게임 ID를 대량으로 구입해 접속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와 ID 거래 중개사이트 대표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일인당 수백개씩 ID를 사들여 게임에 접속하고 아이템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은 이렇게 모은 게임 아이템을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ID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ID로 게임에 접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허락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접근권을 갖지 못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게임 아이템이 아니라 ID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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