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소홀' 업체, '피해자' 아닌 '피의자'

'보안 소홀' 업체, '피해자' 아닌 '피의자'

2010.03.16.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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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업체가 형사 처벌됐습니다.

해킹당한 업체를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보고 입건한 첫 사례입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네티즌 사이에 유명한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입니다.

이 업체 서버는 지난해 4월 해킹을 당하면서 회원 5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네이게이션 판매업체도 해킹으로 고객정보 40여 만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업체 관계자]
"고객의 중요한 정보인데 해킹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면서, 저희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경찰은 해킹 피해를 당한 업체의 보안책임자 34살 김 모 씨 등 2명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가 쉽게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 이후, 해킹당한 업체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정병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한데 앞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데 보다 주의하라는 당부의 취지에서..."

경찰은 또 이들 업체의 회원정보를 포함해 1,00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한테서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22살 김 모 씨 등 3명도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 사이트를 해킹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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