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 유죄

'시국선언'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 유죄

2010.02.04.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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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성희 사무처장 등 2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초중고 교사들의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때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력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가 주최한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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