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아레사 빈슨 사인 보도 허위 아니다"

"PD수첩 아레사 빈슨 사인 보도 허위 아니다"

2010.01.20. 오전 11: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8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어 최종 유무죄 판단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조능희 PD 등은 재작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PD수첩'에서 위험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 PD와 김보슬 PD, 김 모 작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모 PD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