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 논란속...검찰 항소 방침

엇갈린 판결 논란속...검찰 항소 방침

2010.01.15.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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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무죄가 선고된 강기갑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폭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란 주장인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디어법 관련 처리를 놓고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이뤄지던 지난해 1월 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실을 찾았습니다.

거세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원탁이 일부 부서졌습니다.

또 같은 날 강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민노당이 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하려던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실에서 항의를 하며 소위 '공중부양'등의 행위를 했지만 상대방에게 위해를 끼칠 의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의 몸싸움도 다툼을 유발한 국회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부수며 항의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나, 미디어법 처리 촉구과정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폭행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에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내 폭력이지만 재판부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셈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폭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고 강 의원에게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내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감정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국회내 폭력에 대해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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