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살 암시 방치' 국가 배상해야"

"'군인 자살 암시 방치' 국가 배상해야"

2009.12.29.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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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지휘관이 자살을 암시하는 사병의 메모를 발견하고도 방치했다면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 복무 중 성 정체성 등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6,2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이 성 정체성과 관련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도록 조처하지 않고, 배 씨를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 씨 스스로 고민을 적극 알리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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