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시정명령 거부" 전공노 위원장 입건

"단체협약 시정명령 거부" 전공노 위원장 입건

2009.10.22.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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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동부가 위법한 조항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전공노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지부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노동부는 지자체별 단체협약들의 위법 여부를 점검해 33개 지부의 협약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하는 조항 등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는 기한을 넘기고도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책임자인 손영태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거부에 대해 노동부가 사법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이정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서 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체결권자가 위원장이고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위원장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전공노 등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공무원노조가 불법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공노는 해직 간부 문제 때문에 이미 합법적인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조위원장까지 사법처리되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등 산적한 현안 속에 노정 관계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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