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신고에 앙심 친구 숨지게 해

10대 소녀, 신고에 앙심 친구 숨지게 해

2009.10.19.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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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친구를 떠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15살 우모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13살 주 모 양을 보호관찰소에 인계했습니다.

우 양 등은 지난 1일 서울 성수동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인 14살 장모 양을 1.8m 높이의 놀이터 담장 위 앉게 한 뒤 떠밀어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우 양은 지난달 29일, 장 양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성수동의 주택가에서 어린 아이를 치고 달아났지만 장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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