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금품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노점상 금품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2009.10.1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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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게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단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55살 S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이런 비위 행위를 엄격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S 씨는 중랑구청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점상들에게 단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과일 등 금품 150여만 원어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해임됐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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