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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감독'의 대상이 앞으로 살인ㆍ강도 등 흉악범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보호관찰 비전'을 발표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사범 470여 명 가운데 재범자가 1명에 그쳤다면서, 흉악범도 '전자감독'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역형을 마친 범죄자에 대해서도 최장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범 재비행을 막기 위해 가족과 또래집단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ㆍ가정폭력ㆍ도박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는 처음 시행된 1989년 대상자가 8,40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8만5,000명으로 22배 늘었습니다.
보호관찰의 종류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구매자 교육,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보호관찰 비전'을 발표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사범 470여 명 가운데 재범자가 1명에 그쳤다면서, 흉악범도 '전자감독'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역형을 마친 범죄자에 대해서도 최장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범 재비행을 막기 위해 가족과 또래집단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ㆍ가정폭력ㆍ도박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는 처음 시행된 1989년 대상자가 8,40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8만5,000명으로 22배 늘었습니다.
보호관찰의 종류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구매자 교육,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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