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징계 집행정지 결정

법원, 방통위 MBC 징계 집행정지 결정

2009.05.07.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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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관련 법안 보도에 대해 MBC에 내린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며 정식 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를 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의 미디어 관련법 보도와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파업 참가 멘트를 편파 보도라며 '시청자 사과'와 '경고' 처분을 내리자,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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