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로비 명목 1억 받아

세무공무원이 로비 명목 1억 받아

2009.05.07. 오전 11: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탈세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뇌물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세무서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지역 세무서 7급 공무원 3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지역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에 로비해 추징금을 10억 원 이하로 줄여주겠다고 속여 시화공단 업체 대표 안 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안 씨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로 뇌물로 건넸다는 전화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상납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의 통장에서 8,000만 원 가량의 수상한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씨에게 추가로 돈을 건넨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