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비방글' 벌금형 확정

'이명박 대통령 비방글' 벌금형 확정

2009.02.16.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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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때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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