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부인에 욕설문자...집행유예

별거중인 부인에 욕설문자...집행유예

2009.01.21.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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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별거 중인 부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고, 가정문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부인 김 모 씨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가출하자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김 씨의 직장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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