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주택 '무조건 경매' 제한 추진

담보 주택 '무조건 경매' 제한 추진

2009.01.11. 오후 1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무부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한 개인이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법원이 은행권에 집을 경매에 부치지 않도록 해, 채무자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 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돼 있어, 회생 절차를 마쳐도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새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은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을 보전할 수 있고, 채권자인 은행도 담보 주택을 경매에 부쳤을 경우 훨씬 낮은 가격에 경락돼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줄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