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물 투척' 벌금형 확정

'감사원 오물 투척' 벌금형 확정

2008.12.15.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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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오물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오물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주겠다며 오물이 든 유리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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