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위원, 법과 원칙대로 처리"

검찰, "김민석 위원, 법과 원칙대로 처리"

2008.11.05.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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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오늘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자정 김 위원에 대한 구인장 기한이 만료되면 김 위원을 강제 구인하지 못한 이유를 첨부해 법원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까지 알고 지내던 사업가 2명에게서 4억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김 위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리거나 개인적인 후원자에게서 대가없이 받는 등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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