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저자 등 손해배상소송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저자 등 손해배상소송

2008.10.27.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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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책을 펴낸 저자와 출판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논란은 헌법소원에 이어 또 다른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불온서적이라며 영내 반입을 금지한 책을 펴낸 저자와 출판사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홍세화, 김진숙 씨 등 작가 11명과 '녹색평론사','실천문학' 등 출판사 11곳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는 위자료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중앙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싣을 것도 요구했습니다.

[녹취:오현운, 변호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입니다."

작가와 출판사 측은 소장에서, 국방부가 '북한찬양','반정부·반미'등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금서 조치를 해 저자의 성향이 왜곡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교양수업의 교재나 권장도서로 선정된 베스트셀러까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군의 불온서적 지정이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자신의 저서 2권이 불온서적에 포함된 미국의 석학 노엄 촘스키도 국방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보고 육군과 공군을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이 법정으로 번진 만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논란은 법원에서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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