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 특별법 이달부터 시행

보증인 보호 특별법 이달부터 시행

2008.09.01.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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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보증 계약을 맺을 때는 보증인이 얼마까지 책임질 것인지를 정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한도액이 명시되지 않은 보증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 금융기관은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보증인은 한 달 안에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빚을 갚으라며 보증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등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채권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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