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주장 민사소송 오늘 첫 현장검증

존엄사 주장 민사소송 오늘 첫 현장검증

2008.09.01. 오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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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의식 불명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위해 재판부가 오늘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오늘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지난 2월 폐렴 수술을 받다 뇌사상태에 빠진 75살 김 모 씨의 상태를 살펴본 뒤 김 씨의 주치의를 신문할 계획입니다.

현장 검증에는 환자 가족측과 병원측의 변호사가 참석해 양쪽의 주장을 변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김 씨의 자녀들은 노모가 평소 반듯하고 존엄하게 타계하기를 원했다면서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민사소송과 함께 생명 연장장치 제거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김 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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